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
작성일 2024.02.05
작성부서 개천면
조회수 1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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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(제경희 ☎670-5423) |
○ 신청기한: 2024. 3. 8.(금)
○ 대상품종: 17개
※ 토란, 메밀, 율무, 조, 수수, 기장, 동부, 이팥, 홍화, 맥문동, 우렁콩, 부채콩, 선비잡이콩, 아주까리콩, 토종오이, 염주, 앉은뱅이밀
○ 지급단가: 250원/㎡(앉은뱅이밀: 200원/㎡)
※ 농가당 150만원(앉은뱅이밀 100만원) 한도
○ 신청기준: 단일품목 + 인접필지 기준 330㎡ 이상
※ 제외대상: 동일필지 5회 이상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 지급 농지
○ 주요 변경사항
구 분 | 기존(2023) | 개정(2024) | 사유 |
지원기준 등
| ○ 맥문동* 맥문동은 약용(일년생)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
| ○ 맥문동* 맥문동은 약용(일년생)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며 2025년부터 신규재배농가 신청을 받지 않음(기존 지원농가는 최대 5년간 지원) | ㆍ기존 지원농가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되 토종농산물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용작물 신규 제외 |
○ 지급단가 - 앉은뱅이밀 : 200원/㎡ - 그 외 품목 : 250/㎡ ○ 지급상한액 : 농가당 150만원 이내 | ○ 지급단가 : 250원/㎡ - 앉은뱅이밀 : 200원/㎡ ○ 지급상한액 : 농가당 150만원 ※ 앉은뱅이밀 지급상한액 : 농가당 100만원 이내 | ㆍ앉은뱅이밀* 재배 편중을 방지하여 타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을 도모해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 * 앉은뱅이밀 지원 비율 - 지원금액: 29%, 지원면적: 43% | |
자금 집행 절차 | ○ 별지 제1호 서식 -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 ○ 별지 제3호 서식 - 토종농산물 직불제 사업대상자 선정통지서 ○ 별지 제5호 서식 - 토종농산물 지급 신청서 | (삭제)
(삭제)
(변경) ○ 별지 제1호 서식 토종농산물 신청서 | ㆍ영농계획서+직불금 지급신청서를 직불금 신청서로 통합 |
담당부서개천면 총무담당